입학안내 > 입학주요사항 > 외국학교 안내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입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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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입학상담
02.2287.0253
  • + + 입학상담 시간 + +
  • 평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입학일정
  • 25.06.01.(일) ~ 25.07.11.(금)
    • ① 원서 접수
    • ② 전형료 납부
    • ③ 학업계획서 제출
    • ④ 서류 제출
    • ⑤ 학업 소양평가 응시
  • 25.07.17.(목)
    • 합격자 발표
  • 25.07.17.(목) ~ 25.07.21.(월)
    • 등록금 납부
  • 25.07.22.(화)
    • 학번 발급

외국학교 안내

지원자격 및 학력서류

공통 학력 증빙 서류 - 신·편입학 1~3학년, 지원자격, 제출서류 내용이 담겨있는 표
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신입학 1학년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증명서(해당자만) 원본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1부
  • 학적조회 동의서 1부
  •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원본 각 1부
편입학 2학년
  • 외국 정규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외국 정규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 이상 취득한 자(이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해야 함)
  • 외국 정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Associate Degree) 소지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수료)증명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원본 1부
  • 학적조회 동의서 1부
  •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원본 각 1부

※ 외국대학의 경우 성적증명서에 이수년도, 이수학기, 취득학점 모두 표시되어야 하며, 대학수료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학년 수료 및 졸업 학점을 증빙할 수 있는 학칙 등 관련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편입학 등으로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재학한 모든 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학년
  • 외국 정규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외국 정규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 이상 취득한 자(이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해야 함)
  • 외국 정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Associate Degree) 소지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수학제별 제출서류

이수학제별 제출서류 - 구분,이수학제,제출서류 내용이 담겨있는 표
구분 이수학제 제출서류
외국학교
출신자
(신입학)
12년 이상 학제 국가에서
교육과정 이수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졸업증명서가 없는 경우 졸업장 원본 제출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1부
  • 학적조회 동의서 1부
  •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원본 각 1부
12년 미만 학제 국가와
교육과정 혼합이수
(2개국 이상)
  •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각 1부
    ※ 졸업증명서가 없는 경우 졸업장 원본 제출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전체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학적조회 동의서 1부
  •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원본 각 1부
12년 미만 학제 국가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
  •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각 1부
    ※ 졸업증명서가 없는 경우 졸업장 원본 제출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전체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학적조회 동의서 1부
  •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원본 각 1부

※ 초·중·고 성적증명서에는 학년/학기 및 재학기간[전입(입학)·전출(졸업)]의 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함
(재학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재학(사실)증명서 제출)

안내사항

  • 외국 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함
  • 모든 입학서류는 원본 제출이 필수이며,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글번역공증본(공증업체 또는 재외공관을 통한 한글번역공증 서류)을 제출해야 함.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본교 입학 지원이 불가함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는 제출해야 하는 모든 원본 학력서류에 받아야 함
    아포스티유 발행가능 국가
  • 학적 조회 동의서는 본교에서 해당 외국학교로 학적조회를 요청하여 지원자의 재학 및 졸업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 외국학교 출신자는 위의 학적 조회 동의서(본교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입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학적조회동의서 다운로드
  • 서류 구비 완료 시, 서류 제출 전 입학팀(02-2287-0253 / scauenter@scau.ac.kr)으로 확인 받은 뒤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권장
  • 수료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졸업소요학점'이 기재된 서류로 제출
  • 성적증명서에 이수년도, 이수학기, 취득학점 모두 표시되어야 하며, 대학수료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할 경우 학년 수료 및 졸업 학점을 증빙할 수 있는 학칙 등 관련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단,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입/편입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입/편입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 교육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1개 국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최종 이수학제,인정여부와 인정조건 내용이 담겨있는 표
    최종 이수학제 인정여부와 인정조건
    10학년제
    • 미인정
    11학년제
    • 초·중·고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월반, 조기졸업 미인정)
    12학년제
    • 2개국 이상에서 12학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13학년제
    • 10학년 ~ 12학년 또는 11학년 ~ 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안내사항

  • 12학년제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2년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함 (대학 과정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추가 제출)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1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미인정

학력인정확인서 국가별 발급 방법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기관을 국가,발급기관, 연락처/홈페이지,학력구분으로 구분해 나타낸표
국가 발급기관 연락처/홈페이지 학력구분 비고
미국 국가학력검증조회기관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학교 Degree Verify Certificate 발급 제출
국립교육통계센터(NCES)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등학교/
전문대학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조회된 학교명을 클릭하고, 화면에 나타난 학교 정보를 포함한 전체 화면을 출력
CHEA 또는
DAPIP사이트에서 확인
CHEA  홈페이지 바로가기
DAPIP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학교 사이트에서 해당 대학을 검색한 후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
일본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02)739-7400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등학교/
대학교
인장증명서 발급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문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의견서 발급
(아포스티유로 대체 불가)
중국 중국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
-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인정확인서 발급
서울 공자아카데미 02)554-2688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등학교/
대학교
학력인증보고서 발급
中國高等敎育學生信息罔
(CHSI)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등학교 학력인증보고서 발급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
(CDGDC)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등학교/
대학교
학위인증서 발급
캐나다 주(州)별 교육부 홈페이지 학교 검색
① 앨버타주
② 캘거리주
③ 온타리오주
④ 온타리오주 사립학교
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앨버타주
캘거리주
온타리오주 온타리오주 사립학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고등학교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
캐나다 연방정부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학교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
호주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 02)2003-0102, 0100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기관확인서 발급 (우편신청만 가능)
※ 학위는 Advanced Diploma 이상만 인정
영국 주한 영국문화원 02)3702-0601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기관인가확인서 발급
(온라인 신청만 가능)
뉴질
랜드
NZQA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등학교/
대학교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02)3701-7700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확인서 발급
필리핀 BEIS
(필리핀 기초 교육정보시스템)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등학교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등학교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 02)739-2065
02)734-7948
고등학교/
대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 베트남 전문대학은 3년제만 인정
스페인 주한 스페인 대사관 02-794-3851~2 고등학교/
대학교
-
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교육부
34-91-353-2000 고등학교/
대학교
-
남아프리카
공화국
MIE 사이트에서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등학교/
대학교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관 02)794-1350, 1351 고등학교/
대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말레이시아 MOR(말레이시아 자격등록)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학교 사이트에서 출신대학을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
프랑스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02)3149-4300 고등학교/
대학교
-
기타 이 외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 대(영)사관 및 해당 국가 교육주관부서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모든 입학서류는 원본 제출이 필수이며,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글번역공증본(공증업체 또는 재외공관을 통한 한글번역공증 서류)을 제출해야 함.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본교 입학 지원이 불가함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는 제출해야 하는 모든 원본 학력서류에 받아야 함
    아포스티유 발행가능 국가
  •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서는 해당국 교육부(청), 해당국 주재 한국 대(영)사관 등 정규 교육기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학교장이 발급한 서류는 미인정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불가 국가는 제출해야 하는 모든 원본 서류에 해당국(해외)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아서 제출

SCAU콘텐츠 담당부서

  • 부서명입학팀
  • 연락처02)2287-0253